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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선정 기준 확인하세요!

모몽지 2025. 1. 16. 14:19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

 

 

 

2025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지는 금액이며, 중위소득은 사회적 복지와 정책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의 관계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는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중위소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중위소득이 낮아지면 저소득층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두 지표는 항상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기준중위소득은?

 

 

 2025년도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만 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천 860원 / 월급 206만 740원
 - [2025년] 시급 1만 30원 / 월급 209만 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만 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중요성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 분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수 년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제도의 관계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수급 자격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상승하면 복지 수급의 기준이 바뀌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2025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이하 가구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수 년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4년 111만4,223 184만1,305 235만7,329 286만4,957 334만7,868 380만9,185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만 1천 원~2만 4천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만 7000원
  - 중학교 67만 9000원
  - 고등학교 76만 8000원 지원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430&tag=&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