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 업 량: 750부부
✔ 사업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 청년 부부(생애 1회)
✔ 지원내용: 1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일시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1. 지원대상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 : ①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주민등록등본 주소로 확인, 지급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②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 가능,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제외)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단,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 충족 후 신청)
- (예시) 혼인신고일 2025. 1. 20. / 신청시기 2025. 7. 20. ~ 2026. 7. 19.
2.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18개월이내), 부부 모두 전라남도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신 청 자 : 부부 중 한명
✔ 신청방법 : 평일(월~금) 근무시간(9:00~18:00)에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 결혼축하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고,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요건 및 신청시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 거주요건 확인 필요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대체 가능) 및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지(변경사항 포함) 확인
*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할 경우, 15일 이내 관할 지자체 혹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주소지 불명확 시 미 지급
-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축하금 지급을 받았을 경우, 결혼축하금 제외(생애 1회)
4. 지급시기 및 방법은?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1월 신청 → 2월 중순 지급 / 2월 신청 → 3월 중순 지급 등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나 여수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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