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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영농체험의 시작,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은?

모몽지 2025. 1. 24. 12:04

요즘 5도2촌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틀은 시골에서 사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자연과의 교감과 농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주말 체험영농은 도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체험 영농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2025년 1월 24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제도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숙박하며 체험 영농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존의 농막이 숙박이 불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은?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은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33㎡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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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절차 및 규제


✔ 신청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절차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 안전 규정: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은?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주말 체험영농은 단순한 농사 체험을 넘어, 자연과의 교감,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 건강한 식생활, 정신적 힐링,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형성 등 다양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